이종윤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서울교회 원로)
이종윤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서울교회 원로) ©MEAK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제1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과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으로, 이종윤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서울교회 원로)가 기조강연을 전했다.

이종윤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며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고 반(反)사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목사는 "군내에서 동성 간 성적접촉, 성행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자,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며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場)으로 와하게 하는 결정적 과오와 하자를 발생시킨다"면서 "군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자살률이 높아지고, 군내 보건과 건강유지에 유해하며,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고 범죄 요건이 구체화되기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위와 같은 성범죄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자는 개정안’과 관련,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성문화 행위에 대하여 재개정안으로 ‘형법상 군부대 내 성범죄 행위를 징역에 처한다는 위에 언급한 이상현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입장을 대신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어 발제한 발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군형법의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제92조의 6) 폐지가 "성추행의 증가, 성도덕의 문란 → 군내 보건적 유해성 증가와 우울증 기타 정신적 고통의 증가(자살률 상승 포함) → 군업무 수행 능력 저하, 군기 저하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군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군에 제도화할 수는 있겠으나, 동성 간 성행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7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이 지난 1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7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이 지난 1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MEAK 제공

한편 심포지엄은 백상현 기자가 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를 사례발표하고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해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가 발제, 전요섭 교수(성결대학교)가 논찬했다. 이어 김지연 약사(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남성동성애자간 선관계의 보건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하고 김일생 특별정책전문위원(전 병무청장)이 논찬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예배와 시상식, 발제와 논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정우 군종목사의 인도로 드려지는 개회예배에서는 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장 최희범 목사가 설교했다. 더불어 매년 심포지엄에서는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사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석곤 군종목사(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가 ‘군인교회 활성화를 위한 본무닝 이끄는 목회상담적 설교 제안’으로, 황인태 목사(용인 동광교회)가 ‘영성일기를 통한 세례신자 훈련’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논문과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사업에서 채택된 논문을 비롯하여 교계신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들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군선교신학논문 16권을 증정했다. 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군선교신학회를 조직,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성경적 군선교사역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사역의 확고한 기반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적용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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