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오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약 131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당시 아이서비스 1주당 가격은 34,386원이었지만, 조 목사 등은 이를 1주당 86,984원에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약 35억 원 가량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 목사에 대해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공모 혐의로 기소됐던 조희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 조 목사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풀려났었다. 이번 3심에서는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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