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연합교회(담임 최성남 목사)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익명의 한 블로그 운영자 및 여기에 참여한 교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피아 소탕에 사용되는 강력법인 ‘RICO법’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서기회가 교회측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최성남 목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바로서기회는 교회측이 “5~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로서기회는 현재 자신들이 쉽게 모을 수 있는 규모가 2백 명 가량 될 뿐만 아니라 뜻에 동조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들이 더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로서기회는 그러나 이러한 블로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성남 목사의 전횡적인 교회운영과 이를 문제제기하는 교인에 대한 핍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바로서기회는 “최성남 목사가 교회운영의 핵심인사들을 자신의 의견에 순종하는 이들로만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한 사퇴 종용과 치리 등을 일삼은 것이 이러한 교회 사태를 가져오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익명의 블로그가 개설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명을 밝히고 교회 홈페이지나 공식석상에서 최성남 목사나 교회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 홈페이지, 노회 홈페이지 등의 언로도 모두 차단당하자 결국 이런 블로그가 생기게 됐다”며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블로그 마저도 폐쇄하기 위해 ‘RICO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로목사 유아세례 주자 “영적으로 사생아 만들었다”

바로서기회는 뉴저지연합교회 원로였던 나구용 목사가 집례했던 유아세례에 대해 최성남 목사가 “영적으로 사생아를 만들었다”고 발언 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영적 사생아’ 발언은 교회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바로서기회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원로의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긴 최성남 목사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거나 자신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나타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적 사생아’ 발언은 나구용 목사가 목회자인 자기 아들의 요청으로 손자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모 전도사의 자녀에게도 유아세례를 베푼 것을 두고 나왔다. 바로서기회는 장로들과 목회협조위원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담임목사가 유아세례 장면이 담긴 사진을 자료로 내 놓으면서 “영적으로 사생아를 만들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영적 사생아’ 발언은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심한 모멸감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교회측은 최성남 목사의 ‘영적 사생아’ 발언과 관련, “UMC 장정에 담임 허락을 받지 않고 교인을 데려다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며 “아기가 세례를 받으면 교적부에 기록되고 교계에서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한다”며 “담임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줬고 입교를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영적인 사생아란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회측은 “장정에 의거해 원로목사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원로목사에 대해 어떻게 징계를 요구하겠는가”라며 “할 수는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의 설명에 따르면 최성남 목사는 나구용 원로목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서기회는 “최성남 목사는 부임 이후 나구용 목사에게 원로목사로 모시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나구용 목사는 당초 뜻이 없었지만 여러 차례 권유를 받자 이를 수락했었던 것”이라며 “원로목사가 될 경우 교회에 소속만 될 뿐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게 되는데, 최성남 목사는 나구용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아래에서 지시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쾌해 했다”고 주장한다.

“단기간 안에 주요 직책들 줄줄이 교체”

바로서기회는 최성남 목사가 부임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교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연이어 교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최성남 목사의 직접적인 권고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서기회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고 말한다.

바로서기회는 최성남 목사가 목회협조위원회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권고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목회협조위원회란 UMC 장정에 따라 만들어져 있는 교회 내 목회협력 기관으로 목회자에 대한 인사권과 봉급 및 복지 관리 등의 목회자 사역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는 독립적 조직이다. 목회협조위원회는 담임 목사가 파송받을 때도 인터뷰 등의 검증 과정을 갖기 때문에 최성남 목사는 부임 전부터 목회협조위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바로서기회는 주장한다.

부임 후 최성남 목사는 기존의 목회협조위원회 인사들에게 사임을 권유했는데 최성남 목사는 부임 후 3개월까지 교인들과의 관계성이 원만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구성에 대한 전횡적인 활동도 없었기에 목회협조위원들은 아무런 저항없이 사임을 했었다고 바로서기회는 설명했다. 목회협조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의 성격상 위원이 자진사임하지 않는 한 직책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회협조위원회의 구성은 최성남 목사의 부임 전과 크게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바로서기회는 “나구용 원로목사가 담임하던 시절에는 교회 내에 큰 문제가 없어 목회협조위원회의 중요성이나 장정에 규정된 내용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목회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교회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교인들이 이것을 알게 된 때는 최성남 목사가 목회협조위원들에게 사임을 권고하고 한참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교회 내 중직들과 장로 및 부목사들이 연이어 해임되거나 자진사임 혹은 치리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 최성남 목사가 부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10월부터였다. 이 때부터 10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20명 가량의 교회 내 중직들이 해임, 사임, 치리 등의 이유로 교체되는데 1년도 안 돼 교회 내 중직들이 연이어 해임되거나 치리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바로서기회는 이와 관련해 “나쁜 악성 소문에 근원이라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모두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부목사들은 최성남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라는 나구용 원로목사의 부탁으로 계속 교회에 남아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교회측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사퇴를 종용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측은 부목사들의 자진사임 과정에 대해서도 “UMC 특성상 보통 7~8년을 기다려야 정식으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는데, 이 기간을 기다리기 힘들 경우 KMC나 다른 교단의 문을 두드리게 마련”이라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교회측은 “교체된 인사들 중에는 졸업장 등 학위부분에 있어서 증명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도 있는 등 모두 자기 사정이 있어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남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장로들이 예배 순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바로세우기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회측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바는 없으며 시간이 안맞는 문제나 더 적합한 인물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인 ‘은혜주일학교’ 폐쇄에 대해서도 바로서기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바로서기회는 “은혜주일학교 담당자들 중에 교회 내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특별히 재정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교회는 재정문제를 명분으로 은혜주일학교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등 엄청난 재정이 든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전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예산이 적게 들었지만 전문적으로 하려면 비용문제가 심각해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성남 목사의 부임 이후 교회의 임원회 참여 자격이 기존의 ‘권사’나 ‘장로’에서 ‘집사’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 것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바로서기회측은 “통상 2주 전부터 안건을 미리 나눠 주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최성남 목사 부임 이후 안건들이 즉석에서 나눠지게 됐다”며 “핵심 관계자들만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와 회의를 주도하니 이 사안을 모르는 이들은 회의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가 주도 되는대로 움직이게 된다. 지금은 최성남 목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교회문제를 거론하기만 하면 욕설이 나오고, 이에 반대되는 교회측의 입장은 발언권을 쉽게 줄 뿐만 아니라 발언시간도 제한시간을 훨씬 넘긴 30분 가량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여기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 내 반발세력이 생긴 것은 교회운영을 좌지우지 하던 이들이 교회운영이 투명해지자 자신들의 흠이 드러나기 때문에 최성남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 부임 3개월 후부터 반발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임원회 자격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교회운영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개방되고 투명해지니 문제있는 인사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교회측 “당사자 사과하면 소송취하...사람 다치는 것 원치 않아”
바로서기회 “소송은 얻어 걸리라는 식...교회측 진정성 없어”

교회측이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RICO법’ 소송에서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인물은 1명이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블로그 운영자이며, 이는 경찰과 변호사의 협조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서기회는 이 1명이 블로그 운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로서기회는 “교회 내에 유일하게 블룸버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성도가 있었고, 회사에서 해당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다가 우연히 아이피가 걸린 것이지 이 사람은 블로그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블로그 운영자도 아닌데 ‘얻어 걸리라’는 식으로 한 성도의 가정에 ‘RICO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교회의 횡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바로서기회는 이 성도의 아이피를 알아낸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변호사의 협조가 아니라 사설기관 의뢰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바로서기회측은 블로그를 내리고 사과할 경우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교회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최성남 목사가 블로그 소송과 관련해 ‘이미 내 손을 떠났다’며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다”며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현재 블로그 소송과 관련해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도록 강요하고 교회와 최성남 목사에 대해 심한 모욕감이 드는 욕설로 비방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해 블로그 운영자와 문제의 글을 작성한 이들의 실명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CO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실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유일했고, 당사자들의 사과만 있다면 우리는 성도들이 법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로그 내용 중 심한 욕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바로서기회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서기회는 “블로그에 우리가 볼 때도 저런 말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부 심한 말은 있었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교회 운영의 문제점을 사실에 기초해 지적하고 있으며 건전했다. 그런데도 일부 심한 말을 들어 블로그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회측은 ‘RICO법’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10일 이내로 문제의 블로그 글 작성자들의 실명이 밝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서기회측은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변호사들은 무조건 승소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실명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얻어 걸리라는 식의 소송에 의해 함정에 걸려든 한 성도는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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