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열렸던 한기총 선관위 회의의 모습.
과거 열렸던 한기총 선관위 회의의 모습.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던 김노아 목사(예장성서)가 19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이하 선관위)의 후보 탈락 결정에 대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뜻을 드러냈다.

19일 선관위 회의 당시, 한 선관위원이 김노아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 당회장직을 이임했다는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선관위원들은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선관위 규정 2조 3항을 근거로 김노아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없음'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 측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김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는 은퇴목사가 아니"라 밝히고, "예장성서총회 헌법은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의 교역자는 건강이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 했다.

이어 "김노아 목사가 현재 교단 총회장 직을 맡고 있는데, 은퇴자가 총회장을 하는 교단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누군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거나 아니면 교단에 물어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소명의 기회는 고사하고 단 한 번의 문의도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선관위에 함께 입후보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측 교단의 총무가 참석했다"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송 및 대표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등 사회법에 호소해서라도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되찾을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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