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연대 연금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연금관련 비상대책 기도회가 개최된 가운데, 기도회 후에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교단연대 연금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연금관련 비상대책 기도회가 개최된 가운데, 기도회 후에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이 연대해 '교단연대 연금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욱 목사,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8일 낮 순총학교 법인빌딩 강당에서 '연금관련 비상대책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후 비대위 관계자들은 기도회 개최 배경과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따로 열기도 했다.

비대위는 기도회 성명서를 통해 ▶연금법인은 1월 중 연금법인의 현 상황을 연금가입자 총회를 열어 거짓 없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감사결과로 드러난 연금법인의 문제해결 방안과 향후 운영 대책을 밝힐 것 ▶연금법인은 여의도 측과 이탈 측의 의도적 야합을 통해 감추려고 한 연금법인 불법대출에 따른 이탈 측 교회의 20억 가압류 해제 및 39억 본안소송취하건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연금법인 해체 등의 비상식적인 소문 유포 등의 행태를 중지할 것 ▶연금법인 이사장은 가입 총회와 가입 교회, 가입 교역자들 앞에 연금법인을 대표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우시흥 목사(기하성 총무)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에서는 함동근 목사(기하성 광화문 총회장)가 개회사를 하고, 허중범 목사(기하성 서기)와 송종철 목사(기하성 광화문 부총회장)가 각각 대표기도와 성경봉독을 한 후 김서호 목사(기하성 총회장)가 "심는대로 거둔다"(갈6:7~9)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유영희 목사(기하성 제1부총회장)와 임웅재 목사(예하성 총회장), 강헌식 목사(기하성 광화문 총무)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정원희 목사(기하성 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최은규) "교단발전을 위해서"(홍영준) "연금사고 대책을 위한 합심기도"(강희욱) 등을 위해서 기도했다. 다음은 비대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Q1. 연금사고 대책위원회를 통해 기도회를 한 이유, 배경과 향후 계획은?

현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교역자연금공제회(이하 연금법인)의 감사결과(감사 고경환 목사) 연금법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39억 본안소송에 대해 이사장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한 것과 이탈측에 대해 가압류건을 해제한 것 등은 연금법인에 가입한 선량한 목회자의 재산권을 독단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최근 여의도측(이영훈 목사)과 이탈측(정동균 목사)의 의도적인 야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황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연금법인 이사장의 연금법인에 대한 독단적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연금가입자 총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과 아울러 연금손실에 따른 연금 가입 교회와 가입 교역자 약2,200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였기에 기도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촉구하고자 함이다. 향후 연금법인의 파행과 이사회의 방만한 운영을 밝히고 연금가입자의 단결, 가입자 총회구성,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등을 밝힐 것과 함께 이에 따른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

Q2. 연금법인의 불법대출 손실금 39억원에 대해, 손실금으로 재단법인 상대 소취하와 가압류 해제 등이 연금법인 이사장 이영훈 목사에 의해 전격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고소 및 고발 등이 진행될 예정인가?

이에 대해 지난 11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연금법인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1개월의 기한 내에도 답장이 없었다. 이는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회원의 권리와 이에 답해야 하는 이사장의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연금법인의 방만한 조직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기도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촉구이며, 향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연금법인 이사장 및 이사회에 이 부분에 대해 촉구할 것이며, 필요시 대표단을 구성해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한 필요시에는 즉시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나 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Q3. 연금법인의 해체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연금사고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연금법인의 존재성 관련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분명히 당장 해체는 불필요 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연금법인 측에서 해체만이 답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이 앞서 의심한 대로 여의도와 이탈측의 의도적 야합과 함께 재단법인과 개별교회에 대한 선별적인 가압류의 일방적인 취하와 해제의 시점과 맞물리는 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강하게 보여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건에 대해 이사회에서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해체의 논의가 공개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또한 이에 따르는 가입 교회와 가입 교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에도 소문을 통해 떠보기식 행태를 취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전제로 한 물타기일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가입자 회원총회를 1월 중 개최하여 우선적인 연금 사고에 대한 진행상황과 책임소재에 대해 이사장이 즉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밝히고 그 후 총회를 통해 보고와 질의를 거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다음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Q4. 여의도측(이영훈 목사)과 이탈측(정동균 목사)의 이번 ‘대통합’의 명분이 이번 연금법인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여의도측과 이탈측은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당사자들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의도측 이영훈 목사는 연금법인 이사장 겸 고발인으로 4개 교회를 가압류한 상태의 수장이고, 이탈측 정동균 목사는 고소인측 재단법인 이사이며 가압류교회의 담임목사로 의도적인 야합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협의 했다고 한다는 점에서 실익을 얻은 정황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정동균 목사측 소속 목사 중에는 이영훈 목사를 대상으로 내용증명과 배임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고 그때마다 모종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취하와 8억 가압류취하 등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의도적인 야합을 대통합으로 포장하면서 39억 본안소송취하와 선별적이고 일방적인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삼척동자가 알만한 의도성이 보여지는데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Q5. 마지막으로 교단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하고 싶거나 부탁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들은 현재 이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단순하고 막연하게 교역자 연금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손해보는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연금법인에서 투명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밝혀주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교역자 개인들에게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 전부와 교회에서 불입한 금액 전부가 지급될 수도 있다. 조용히 침묵하면,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 가입 교회들과 교역자들께서는 총회를 통해서든 연금가입자들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든 단결하여 정확한 알권리를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인 재산권의 문제는 본인이 나서야 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이라는 신뢰성에 바탕한 공제회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힘든 재정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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