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MEAK) 중앙본부 제47차 정기총회가 13일 오전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군 현장의 이슈인 군형법 92조의 6, 종교적 병역 거부 및 병역대체법, 양성 평등→성 평등 개헌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MEAK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헌법개정안 조문시안 중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평등'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대 한다"고 했다.

또 MEAK는 "헌법개정안 조문시안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해 집총 병역을 강제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국가제도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의 잘못된 교리(집총, 수혈, 국기배례 거부)가 문제"라 지적하고, "소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하는 공익을 무시하고 헌법 개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약 600명(입대와 전역을 반복하는 25만 명 청년들 기준 시 0.24%)이라는 소수 인원의 실정법 위반을 해소해주기 위해 대체 복무제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특정 이단 종파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이며,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군복무는 국가안보라는 공익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기에 대체 복무제를 반대 한다"고 했다.

또 총회에서 MEAK는 다·미·차를 살리기 위한 2018년 중점사역을 공유했는데, 중점사역으로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의 온전한 헌당과 비전2020실천운동 내실화 등을 꼽았다. 먼저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의 경우, 오는 3월 24일 입당예배와 함께 새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첫 진중세례식이 계획됐다. 첫 진중세례식은 한국기독실업인회(CBMC)가 후원한다.

MEAK는 더불어 비전2020실천운동이 올해로 선포 20주년을 맞아 목표연도까지 3년 남은 만큼, 전도→세례(침례)→양육/명단수집 및 지역교회연결에 이르는 선순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 사역을 위한 1:1결연, 지역교회의 군인교회 신자 양육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군선교교역자 운영체계화, 전문화, 정예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올해 MEAK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한 정책개발 특별 정수 및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회에서는 2017년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을 결산하고 2018년 사업 및 예산편성(안)을 인준했다. 또 MEAK는 정기총회를 마치고 오후 전국지회장 및 이사장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진중세례를 통해 세례(침례)를 받은 장병들은 모두 143,086명으로, 전년도 대비 26,585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입대자 약 25만 명 대비 약 57%로, 여전히 군대는 선교의 황금어장임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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