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트루스 포럼 고영주 변호사 강연
고영주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고영주 전 고검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념과 그 실체’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11일 오후 6시 반에 개최된 이번 강연에, 그는 “공산주의 이념이 바로 그것”이라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 이론은 겉모양인 선전이론, 내부에서 통용되는 실천이론으로 나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 선전이론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계급 없는 사회, 균등 분배를 강조한다”며 “그러나 실제 실천이론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산주의 실천이론은 ‘권력은 계급 간에 나눠 갖지 못하며,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왜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지 말라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 그는 “공산주의 실천이론은 노동자 및 농민들이 기회주의적 속성, 즉 쁘띠 부르주아적 경향이 있다”며 “땅, 돈에 대한 애착이 큰 부류로 보기에, 역설적으로 공산주의는 그들에게 주권 이양을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공산주의는 수 천만 농민들이 균등하게 주권을 가질 수 있음을 원천 부정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의 주권을 중앙 공산당에 위임하라고 한다”며 “결국 주권은 노동자들이 아닌, 중앙 공산당이 가진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원 역시 주권자가 될 수 없다”며 “효율적 주권행사를 위해, 공산당 중앙 위원에다 권력을 위임한다”라면서, “나아가 중앙 위원은 1인 수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그는 “공산주의 실체 이론은 수령 1인 독재 체제”라며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이에 못 미치는 게 아닌, 실천이론 자체가 수령 1인이 절대적 권력을 지지하는 것”이라 못 박았다.

또 그는 “1980년대 의식화 학습을 통해 젊은이들을 소위 '뿅' 가게 만든 공산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라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 1조는 ‘국민이 주인’이라 명시했다”며 “공산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걸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소수 부르주아가 다수 농민에 대해 착취하는 구조로 본다”며 “그래서 다수 농민이 소수 부르주아를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전했다. 적어도 그는 “이론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고영주 변호사 강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사이 팽배했던 원인은 무얼까? 그는 “당시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젊은이들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달했다”며 “군사정권 하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절감이 좌익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로 흘러간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 젊은이들은 공산 혁명만이 길이라 생각했다”며 “전두환 군사정권을 타도를 위해, 젊은이들은 차선으로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라 역설했다.

특히 그는 “80년대 내가 부산 지검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학생 운동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국에서 의식화 학습이 이뤄지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당시 기소된 학생 운동권들은 러시아 브나로드 운동을 표방한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1870년대 러시아는 농노 사회였다”며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는 자본주의 사회가 오지 않았고 왕정체제 였기에, 러시아 지식인들 1,000여명은 농민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의식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성공했다”고 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자발적 붕괴가 아닌, 공산주의 의식화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산화 혁명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에 고영주 변호사는 1975년 김일성 교시를 빌려, “북한의 전략 전술도 남조선 백성들 의식화에 있다”며 “그러나 1980년 당시 공산주의 운동권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브나로드 운동’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당시 검찰 공안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도 덧붙였다. 그는 “1985년 K 대학교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 중이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운동권 동아리 방을 낱낱이 수색했다”며 “K대 교지 ‘일보전진’을 압수했는데, 여기에 당시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영주 변호사에 의하면, 민중민주주의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의 변형된 형태다. 이에 그는 “당시 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나왔다”며 “공산주의 선전이론은 말만 ‘국민이 주인임’을 외칠 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란 공산주의를 말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이념은 선전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후 민중민주주의가 사법처리 되자, 변형된 용어인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시 2000년대 중반 즈음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니, 거기는 민중주권을 강조했다”며 “다만 민중민주주의란 말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라 바꾸어 썼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주권을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례로, 그는 “1956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킨 경우도 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반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헌법 8조 4항은 민주적 국민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음을 명시했고, 민주적 국민질서를 바로 국민주권으로 적시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국민주권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임을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그는 2014년 민주노동당에서 분화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그는 “통합진보당 또한 당규를 ‘민중주권’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며 “공산주의는 이처럼 용어를 교묘히 바꿔가며, 실체를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도 안 된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용어로 바꾸었을까? 그는 “작년 헌법 개정안을 보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는 2010년 북한 노동당 규약은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에서 인민을 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으로 볼 때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자유가 잘못돼 자유를 뺀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돼지 않는 것”이라며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공산주의 아류 이념을 포함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민주주의는 결국 공산주의 개념인 인민민주주의로 치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얘기한다”며 “헌법 개정이 불발됐지만,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표명했다.

일례로, 그는 “2011년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적시하라고 명령했다”며 “그러나 당시 역사 교과서 편찬위원회 소속 20명 중 9명은 부당하다 생각해, 편찬위를 나갔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정치 체제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를 부당하다고 여겼던 이들의 처사가 어쩌면 더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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