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놓고 팽팽…구속 필요성도 대립 / KBS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30일 오후 7시 10분쯤 끝났다.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류돼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최서원(개명전 이름 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 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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