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는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영아유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 이하 성산연구소)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 이하 기념사업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3년, 우리들의 영아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다룬다.

해마다 200명을 훌쩍 넘는 갓난아기들이 차가운 길바닥에 유기되거나 베이비박스(주사랑공동체교회)에 맡겨지는 실태와 관련하여,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적·제도적 현황에 관하여 짚어본 후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이사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및 기아대책 이사장 등을 역임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대 위원장인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인 권오용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탐색 연구’ 발제를 맡은 박동진 성산연구소 특임연구원은 5명의 미혼모 심층 인터뷰를 진행, 질적 사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 연구원은 “미혼모도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당혹스럽고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경험한다”며 “이러한 때에 적절히 개입하여 정서적 지원을 하는 상담서비스 및 상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핫라인의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인터뷰를 진행한 미혼부가 참석하여 양육을 다시 결정하게 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아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과 과제’ 발제를 맡은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혜성 교수는 영아유기 현황과 관련 법, 지원정책을 살펴본 뒤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김 교수는 “아동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지는 이전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에 대하여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미비하다. 국외의 성공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아유기 관련 사회적 인신과 보건의료적 고찰’ 발제를 맡은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김희숙 교수는 미혼모와 태아의 건강문제를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베이비박스와 입양특례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이상 18-29세의 출산경험이 없는 미혼남녀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유기 문제와 증가하는 미혼모·부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위기임신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성교육의 마련을 통한 예방교육의 마련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밝힌다.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맡은 엄주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겸임교수는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입양허가제로의 전환, 출생신고 의무화, 입양숙려제”라며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이 같이 개정하였지만 입양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동의 복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엄 교수는 독일 등 유럽 베이비박스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에는 100여 개의 베이비박스, 산모가 원할 경우 익명출산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양육수당, 보험혜택, 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소개한다.

또한 이 날 토론회에는 조태승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손윤실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장, 홍순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박성남 국가인원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장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영아유기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