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북한·국제]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 등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김정은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까지 직접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김여정 외에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한 핵심부를 인권침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사법외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명의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제재 대상 확대 조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한 거론이 북한 압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태영호 전 주(駐)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도 없다”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2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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