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독일보=사회] 이른바 '국정농단'의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며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 씨 등의 범행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 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롯데 추가 모금, KT 인사개입 등 8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지난해 7월 7개 기업 회장들과 독대를 하는 과정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스포츠재단이나 포스코 광고 수주, 롯데 추가 모금 등은 최 씨의 건의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기업들이 출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자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 84조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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