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식 선거기간 토론마당 새글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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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09:48 조회70,6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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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82조의5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 토론마당도 이에 해당돼 부득이 하게 대통령 선거기간(4월17일~5월9일) 동안 익명의 새글 작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독일보 토론마당도 이에 해당돼 부득이 하게 대통령 선거기간(4월17일~5월9일) 동안 익명의 새글 작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